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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1.31납기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503,902,000원 받았습니다.
무재산자로서 납부할 능력이 없어 5천만원을 2015.2.28일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가산금을 누적합산하여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적용되는지요?
[A]
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원이상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현재 납세고지한 고지세액이 건별로 5억원 이상인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이후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납부세액이 줄었다하더라도 소멸시효기산일이 5년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건별로 5억이하인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건별로 5억이하인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여 결정한 경우로서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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