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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업무상 차량 유지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직원명의 차량도 임직원전용보험?]

인터넷기장 2017. 8.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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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 합니다. [임직원전용보험X]


법인46012-3088, 1996.11.06

[질 의]
당사는 연간매출액 300억원, 종업원 100명, 국내 및 해외건설면허를 득한 건설회사임.
당사 임직원이 건설현장출장, 영업활동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방 또는 해외출장시 별첨과 같은 당사의 출장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지출증빙이 없는 출장일당(별첨참조)이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즉, 귀청 예규(법인 46012-372, 1993. 2. 15)상의 사회통념상의 합리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회 신]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928, 2005.11.28.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 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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