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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초과금액을 접대비로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1만원 초과 접대비는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지출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3만원 초과 일반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정규증빙을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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