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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신청서를 또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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