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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이월된 감면 및 공제 세액을 공제 받을 때는 세액감면 및 공제 신청서가 안들어가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7. 6.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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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신청서를 또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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