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1팀-1398, 2007.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7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0) | 2017.06.29 |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해외지점/ 해외자회사] (0) | 2017.06.28 |
착불택배비 지출증빙 [Q&A] (0) | 2017.06.27 |
용역의 무상제공이라도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하면 기부금처리가 가능함 (0) | 2017.06.27 |
직원카드로 사용한 비용도 경비인정 받는지? 받는다면 가산세가 있는지? [Q&A] (0)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