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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판매장려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7. 6.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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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1팀-1398, 2007.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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