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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착불택배비 지출증빙 [Q&A]

인터넷기장 2017. 6.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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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만원이 넘는 착불 운송료가 빈번하게 발생.
법정 지출증빙 자료를 수취하고자 해당 택배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함.

카드 단말기가 없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 없다고 간이영수증 여러장으로 대체를 하라고 함.

간이도아닌 일반 사업장인데......착불은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된다고 하고
회사 영수증으로 지줄증빙이 된다고 팩스보내줌.

현금영수증도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아닌 택배회사 영수증으로 법정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간이사업장도 아닌곳에서 간이영수증을 주는 부분과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수없다는것이 말이되는건지?
앞으로 3만원이 넘는 착불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A]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간이과세자인 운수업(택배, 화물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제10호 다목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 규정(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배 또는 화물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운송료가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하는 택배회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장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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