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직원카드로 사용한 비용도 경비인정 받는지? 받는다면 가산세가 있는지? [Q&A]

인터넷기장 2017. 6. 26. 15:43
728x90
반응형

[질의]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적격증빙여부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해서 신용카드홈에 가니 매출전표가 출력됨.

    그 전표로는 증빙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업자에서 법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법인과

   관련되어있다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이때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사업자에서는 개인카드로 사용한 모든것은 경비인정은 되나 가산세 적용이 된다는건지?

 

[회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교부한 것을 말하므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양식을 빌어 법적 효력 없이 단순히 참고용으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게한 것은 해석사례의 적용을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해석사례로 미루어

직원 명의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봄이 타당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