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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법인세
법인이 재화수입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시 인도할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하였다면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수입세금계산서, 당사자간 계약서, 영수증, 인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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