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무형자산 사용중단시 일시상각하지 않음 [Q&A]

인터넷기장 2017. 6. 16. 09:36
728x90
반응형

회사에서 약3천만원짜리 ERP 프로그램을 약1년간 사용하면서 무형고정자산상각으로 매달 상각처리 하던 프로그램을 사용 중단하기로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마지막월에 전액 감가상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RP 프로그램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사용하던 중 프로그램을 사용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의 의미가 처분 또는 폐기로 장부에서 제거되는 경우에 처분(중단)시점까지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상하며, 세무상 일시상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상으로 처분에 따른 장부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