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의 다양한 거래형태로도 나타나므로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등 유사비용과 구분이 매우 어려운데, 접대비와 지출 형태가 유사한 비용들과의 구분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구 분 | 접대비 | 기부금 |
지출 성격 | ∙상품 등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원재료 등의 구매, 수익창출에 따른 답례,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등과 관련된 지출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지출 상대방 | ∙업무관련 관계자로 거래상대방, 거래의 중개ㆍ알선ㆍ조정자, 사업의 지도ㆍ 감독ㆍ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기부금 인정단체가 아닌 자 등에게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ㆍ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지출이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않는 비용이다.
구 분 | 접대비 | 기부금 |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현물제공 |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수당 또는 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액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사전광고 등에 의해 거래처별 판매실적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어도 인정됨 |
할인료 등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하거나, 약정 또는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할인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할인 하는 금액 |
경품·사은품 등 | ∙특정고객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등 |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품 및 사은품 등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상품ㆍ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이다.
구 분 | 접대비 | 광고선전비 |
지출성격 | ∙업무와 관련된 지출 | ∙업무와 관련된 지출 |
지출상대방 | ∙업무관련 특정인 | ∙불특정 다수 |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반영
법인이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된다.
거래상대방 | 채권포기 유형 | 처리내용 | |
특수관계자 외의 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금산입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포기 | 접대비 | |
업무와 관련 없는 채권의 포기 | 손금불산입(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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