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눈에 보는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16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준금액
◦2016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시기 및 방법
◦2017년 6월(6.1~6.30)에 2016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쉽게 알아보는 주요 개정사항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6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7년에 신고할 때부터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됩니다.
-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됩니다.
ex) 200일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경우 2017년부터 신고하여야 함
◉작년에 달라진 내용 * 2015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6년에 신고할 때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 (벌금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벌금 부과율이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 (과태료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당초 4~10%에서 10~20%로 인상되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도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비용 성격의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이 100%인 외국법인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외국법인의 재산도 모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외국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금전신탁업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 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나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 어떻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지 알 수 있나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아니오 → | 해외금융계좌 |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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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되는지? | 예 → | |
아니오 ↓ |
|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 아니오 → | |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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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는지? | 아니오 → | |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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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1 | 신고의무자가 되기 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
신고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1.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16.12.31.)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①)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②)
3 | 내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4 | 신고의무면제자는 누구인가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 분 | 신고의무 면제 사유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1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2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회사 등*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4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5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 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 2.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구 분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 공동명의자 각각 |
3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1 |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실질적 소유자
-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
①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자본시장법§6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6 참조)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79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③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④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 2016년 신고분부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제외) 또한,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경우에는 지분율,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이 신고의무가 있음.
2 |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1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신고 대상 |
신고 계좌 유형 |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 대상 자산 |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 위 신고 대상 자산의 산정금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 |
2 | 해외금융회사는 무엇인가요?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5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
1 | 신고의무자 판단 시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 | 10억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산정방법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2016년보유분)
(단위 : 억원)
구분 | 1/31 | 2/28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A계좌 잔액 | 2 | 5 | 6 | 3 | 1 | 2 | 1 | 2 | 3 | 5 | 1 | 3 |
B계좌 | 3 | 7 | 1 | 2 | 3 | 3 | 4 | 3 | 2 | 2 | 5 | 4 |
C계좌 잔액(보험) | 계좌 미개설 | 2 | 2 | 2 | 2 | 2 | 2 | 2 | 3 | |||
D계좌 잔액(채권) | 4 | 2 | 1 | 2 | 3 | 4 | 계좌 해지 | |||||
합계 | 9 | 14 | 8 | 7 | 9 | 11 | 7 | 7 | 7 | 9 | 8 | 10 |
☞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2016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8일 14억원 이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신고기준일 2월말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입니다.
6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1 |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6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간 : 2017. 6. 1. ~ 30. 까지
2 |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3 |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4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7 |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매년 5월)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시 국외금융소득 등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8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1 |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적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2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됩니다. (P.17~18 참조)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가 면제되어 미(거짓)소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1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미(과소)신고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①)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국조령§51③)
미(과소)신고금액 | 과태료율 |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거짓)소명 과태료】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34조의3①)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금액에 과태료율(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조법§35②)
-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2 | 과태료를 감경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국조령§51④)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국조령§51⑤)
① 수정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
② 기한 후 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
10 |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명단공개가 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기법§85조의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국기령 §66①4호)
- 위원회가 신고위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임)
* 명단 공개는 2013년 신고(2012년 보유분)분부터 적용됩니다.
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조법§34조의2)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2013년 보유분)분부터 적용됩니다.
11 | 비밀유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
1 | 신고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81의13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최고 20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는 탈세 신고 포상금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수령과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 해외금융계좌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입니다.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탈세 신고 포상금(30억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제보자의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4)
12 | 해외사례 소개 |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를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 중에 있습니다.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FBAR
1) 개요
-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① 미신고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됩니다.
<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②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합니다.
<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③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음)에서 이자·배당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 협력법 : FATCA
1) 개요
- 2010.3월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 해외금융자산 5만 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채권지분 등을 포괄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1만 불(계속하여 위반시 5만 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해외금융기관(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의무
- 미국 납세자나 납세자가 10% 이상 직·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해외금융기관(FFI)은 미국 국세청과 계좌정보 제공약정을 체결하여,
① 미국 납세자의 계좌 보유에 대한 신원파악·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고,
② 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분을 가진 실체의 계좌(US account) 정보를 매년 보고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 보고대상 계좌(미국→한국)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6년부터 시행) |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
1) 일본은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및 징수를 위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그 보유 국외재산에 관한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2012년 도입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 합계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당해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외재산조서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해외탈세제보 안내 |
1 | 개 요 |
국세청은 해외탈세제보의 접수·처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 탈루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탈세 제보대상 유형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사항
-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
- 국내·국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혐의
-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사항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교민·언론 등에 알려진 내용
-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기타 해외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 해외탈세제보 신고방법 |
◉해외탈세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해외탈루소득
◦서 면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국제조사과 (우편번호 339-003)
8-14, Noeul 6-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39-003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전 화 : +82-44-204-3687 ◦Fax : +82-44-216-6090
3 | 탈세제보포상금 안내 |
탈세제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안내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제보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액(지급률)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 지급률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15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20억원 초과 | 2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30억원 한도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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