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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예-229, 2006.04.20.
[제 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에 해당함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퍼상(산업분류코드 51103, 상품종합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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