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사용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②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5.26.(금)부터 접수 예정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17. 5. 20. 신청 → ’17.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17. 6. 23. 승인처리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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