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전에 상품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바,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한다.
▶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또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 전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즉, 어음할인이란 어음의 만기금액을 할인받은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할인으로 인하여 수취할 금액은 어음의 만기금액에서 할인받은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어음할인에 따른 차감되는 할인료는 그 성격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 등에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라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개념보다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 어음할인시의 회계처리
차) 현 금 99,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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