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매출자산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납품이 되고 해당 파손금액을 운송회사로부터
매입처가 수수하였다면 정상적인 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물건손상시 매출 취소가 아니므로 별도의 매출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하여 납품이 되지 않고 물건을 회수하였다면 매출취소 처리하며,
운송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때 회수된 파손물품에 대한 손실액은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특별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건손상시 차변)특벽손실 100 대변)제품(원가) 100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0) | 2017.06.09 |
---|---|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2017년] (0) | 2017.06.07 |
설비해체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처리함 [Q&A] (0) | 2017.06.01 |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0) | 2017.05.31 |
2017년 6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안세회계법인 (0) | 201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