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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운송중 파손제품은 특별손실 처리함

인터넷기장 2017. 6. 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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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산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납품이 되고 해당 파손금액을 운송회사로부터

 

매입처가 수수하였다면 정상적인 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물건손상시 매출 취소가 아니므로 별도의 매출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하여 납품이 되지 않고 물건을 회수하였다면 매출취소 처리하며,

 

운송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때 회수된 파손물품에 대한 손실액은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특별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건손상시 차변)특벽손실 100 대변)제품(원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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