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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납부후, 영수증수취명세서작성시,항목구분시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주체가 공단이므로 국가등의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재산세 등 공과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60조2의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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