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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쌀,양파,마늘등)을 조금씩 구입했을시 증빙서류는 어떤걸 갖춰야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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