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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용역의 무상제공이라도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하면 기부금처리가 가능함

인터넷기장 2017. 6.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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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등 용역의 무상제공은 세법상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처리 가능함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적 증여가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되거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산입되어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용역의 무상제공 등과 같은 재능기부의 경우는 실제 경제적으로는 기부행위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금전이나 물품의 증여가 아니므로 세법상으로는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은 일회성이 될 수 있지만 재능기부는 지속·반복적인 면에서 적정금액을 측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업황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하여 특정 서비스 기업의 지속적인 재능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필요비용 손금산입 등이 적용될 필요는 있다.

재능기부가 세법상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법상의 논리적 이유는 다음 규정들과 관련이 있다.

①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인데, 재능·서비스는 재산적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③ 기부금품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재능기부나 용역·서비스 제공은 해당되지 않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따라서 현행 세법등의 규정하에서는 서비스업의 자원봉사·재능기부는 금전·물품·재산적 증여로 분류되지 않아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재능기부받는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가 해당 단체로부터 재능기부 해당가치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용역제공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하여 기부회사의 총수입금액(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한 후, 이 금액을 다시 기부지급하는 형식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한다면 수혜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재능기부 기업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기부금은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능기부에 대해 수입으로 보고,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해도 전액 수익과 비용으로 대응되어 과세소득 계산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의 비영리 단체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10%만 필요경비 인정·손금산입 되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불합리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재능기부액을 100만원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수입으로 반영한 후 다시 10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급하면 회계손익은 0(=100-100)이지만 과세소득은 90(=100만원×10%만 인정)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능기부는 순수하게 현행세법대로 기부금으로 회계·세무상 처리하지 않고, 회계 이외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소득세과-429, 2011.05.24

[질 의]

가. 사실관계

○○재단은 ○○년도부터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매년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1)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지 않은 후원자에 대한 종이영수증 발행 여부

(2)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기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수취해야 할 법정 증빙서류(항목별)

가. 개인후원자가 물품을 직접 구입 후 기부시

나. 개인후원자가 소장 물품을 기부시

다. 개인후원자가 재능을 기부시(예: 연예인, 작가, 무료컨설팅 등)

라.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요청 공문, 기부내역서 등을 첨부하고 발행이 가능한지.

[ 회 신 ]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객관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재능기부 시 시가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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