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8종)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범서비스 실시
- 국세청, 2017. 7
◈ <기존>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체납자가 되었어요.” #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 씨는 귀국 후 재산세 독촉장을 받았다.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던 터라 이상하게 여겨 구청에 문의했더니, 반송기록이 없다며 간혹 타인이 우편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말에 밀린 재산세를 바로 납부했지만, 기분은 상했다.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지서를 본적도 없는데 체납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 <개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네요!” # 출장이 잦은 이씨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고속철도에 몸을 싣고 출장을 가던 이씨는 주거래 A은행 앱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푸시알림을 받았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본 후 납부까지 마친 이씨. 과거 종이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가산금까지 납부한 적이 있던 터라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다. “이미 모바일은 추세가 아니라 대세인데, 굳이 종이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 등기우편 고지서 4건 중 1건이 반송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국민‧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6개 은행장, 신한·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한다.
∘ 행정자치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우선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 `16년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가 1,364만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
∘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기대효과 |
1 |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 |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one-stop 처리 가능
- 1인가구,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납세자의 니즈를 맞춤형으로 충족
2 | 지방세수 조기확보 |
∘ 지방세 연체방지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자치단체 세수 조기확보
- (’16년 기준)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 연도 중 납부한 경우가 1,364만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
3 | 종이 고지서 비용절감 |
∘ 별도 수수료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종이 고지서를 대체
- 연평균 발송건수 8,500만건 전량 대체시 최대 연 346억원 절감
4 |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
∘ 고지서 분류(1일), 인쇄(2일), 접수·배달(3일) 등 月평균 6일 시간·노력 절감
5 | 금융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 최근 각광받는 핀테크 기술 접목으로 금융서비스 저변 확대 가능
∘ 50여개 금융사가 e-금융 사업부, 핀테크 전담팀, 미래 채널부 등 핀테크 전담조직을 설치 중이며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0) | 2017.08.04 |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5년 적용 기준 [Q&A] (0) | 2017.08.02 |
직원 명의 업무상 차량 유지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직원명의 차량도 임직원전용보험?] (0) | 2017.08.01 |
2017년 8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세무일정 확인. (0) | 2017.07.31 |
1만원 초과금액을 접대비로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 |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