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1902 , 2003.10.31 [ 제 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 회 신 ]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