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2004.11.17 [ 제 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의 주식을 개인A(50%,임원), B(30%,임원), C(20%,임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임원인 B(30%)의 주식을 전량 매입했고 매입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소각하고자 함. 이때 B와 A,C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자기주식 매입시점에는 B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소각은 임원 퇴직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서 감자시점에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임 이 경우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