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내일채움공제 세금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A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