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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8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

법 인 2024.08.30

전년 결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의무?(중소기업)

# 전년 결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의무?(중소기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에게 직접문의. 업무의뢰 클릭.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tistory.com)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dahanaccount.tistory.com

법 인 2024.08.29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

[ Q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 [ A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⑮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11,21,30,60)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2024.6.30.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

법 인 2024.08.14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

[ Q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

법 인 2024.08.12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1. (개요)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

법 인 2024.08.05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부동산 임대업 추가+++++# 2024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tistory.com)

법 인 2024.08.03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재무보고의 목적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1) 회계 원칙상법 제446조의 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세무, 회계 2024.07.2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2023년12월말귀속)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 또는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2만개)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①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

법 인 2024.04.19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정확한 판단기준 - 업종별 정확한 소기업 매출기준

[ Q ]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 할때 제2조 1항 1호를 보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의 기준 으로 되어 있고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업 기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매출액은 (독립성기준에서) 3년 평균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1호에서와 같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지? [ A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법 인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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