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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8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Q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

세무, 회계 2022.12.28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선임기한, 감사인자격, 선정절차.선임보고(2022년귀속) - 다한회계법인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

법 인 2022.12.28

초보경리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소기업청년소득세 적용방법)-재직자,퇴직자.

1. 재직 중 근로자 1)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초보경리 자료 2022.12.01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정리자료 -조특법 127조.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법 인 2022.11.2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 가능여부?(회사도못받고? 직원도 못받는지?)

[ Q ]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 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도 7인에서 2022년도 6인으로 변경됨.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 법인세 세제혜택 가능여부?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여부? ​ [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세무, 회계 2022.11.24

대손금의 손금 산입(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년 지나면 가능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2020.09.07 ​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 산입 [ 요 지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 회수기일이 2년 ..

세무, 회계 2022.11.18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회사 옮긴 후 청년감면 재신청?개인이 신청하는 청년감면방법?)

[ Q ] 1.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2. 신청 기한과 방법은? 3.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하면 다른 방법은? [ A ] 1) 네,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신 경우 현직장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해당한다면 새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의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2,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한 신청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직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약, 과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Q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A ]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정리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 득(개 인) 2022.09.15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 법인 중소기업 확인 서식.- 첨부파일 (22년3월개정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기 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

법 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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