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