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아르바이트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일하고 시급은 2020년 기준 8,800원으로 해서 월급받을 땐 3.3% 떼고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올해 2021년 5월에 종합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 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