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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규사업자도 첫해부터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0. 3. 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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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규사업자도 첫해부터 가능한지?


 
2016년 6월에 개업한 병원(요양병원)입니다. 청년직원을 고용한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6년귀속 신규사업부터 가능한지요?

2016년신규인경우 직전년도근로자수를 창업에해당하여 근로자수를 0 으로 보아 당해년도근로자수의 차이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1.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 ’으로 계산하므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단,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질의2.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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