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 부터 6형제가 상속을 받아야 하나 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포기한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이 동일하게 상속등기하였습니다.
[1]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을 다른 상속인 5인이 동일하게 상속받은 경우 법적지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로 보는지요?
[2]위와 별개로 형제로 부터 다른 5자매가 증여를 받은 경우 5자매는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1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최초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65 (2008. 10. 24)
[제 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회 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형제로부터 5자매가 각각 증여받는 경우로서 10년 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천만원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 입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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