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
□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가 신고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붙임1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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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 귀속분까지) |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9.12.31.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며,
*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1.1.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9.10~12월에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붙임1 참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가능
|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시 임대소득세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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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세 혜택 및 요건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 기본공제 4백만 원 또는 2백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총수입금액 규모와 무관)
□ 임대소득세 계산사례(총수입금액 2천만 원, 분리과세 선택)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요건 및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로 가정 |
○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 세무서만 등록 | 지방자치 단체만 등록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 ○ | × | ×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 × | ○ |
□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업 등록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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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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