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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주택임대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0. 1.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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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 신고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보증금 합계 3억 원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붙임1 참조) |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1)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1주택

비과세2)

비과세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주택

과세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3)

 

 1)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 귀속분까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장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9.12.31. 이전주택임대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부과되며,


    *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1.1.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9.10~12월에 사업자등록 사전안내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기본공제 우대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국민주택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붙임1 참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가능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시 임대소득세 혜택 |

 

 

 

임대소득세 혜택 및 요건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구    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①)

① 이외의 경우

혜  택

필요경비율

60%

50%

기본공제*

4백만 원

2백만 원

요건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나.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 기본공제 4백만 원 또는 2백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총수입금액 규모와 무관)

구    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①)

① 이외의 경우

감면율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

요  건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나.국민주택규모 주택일 것

 다.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초과하지 않을 것

 라.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마.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임대소득세 계산사례(총수입금액 2천만 원, 분리과세 선택)

구  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①)

① 이외의 경우

장기(8년 이상)

단기(4년 이상)

총수입금액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필요경비

(-)

1,200만 원

(60%)

1,200만 원

(60%)

1,000만 원

(50%)

기본공제

(-)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과세표준

(=)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세율

(×)

14%

 

14%

 

14%

 

산출세액

(=)

56만 원

 

56만 원

 

112만 원

 

세액감면

(-)

42만 원

(75%)

16.8만 원

(30%)

0원

 

결정세액

(=)

14만 원

 

39.2만 원

 

112만 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요건 및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로 가정

 ○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세무서만 등록

지방자치

단체만 등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업 등록 신청 방법 |

 

 

 

렌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홈택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세무서에만 등록)*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하여 신청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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