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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재고자산인 오피스텔을 사업상속 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 계산 - 상속세 상담, 신고대행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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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343, 1995.02.13


[제 목]

재고자산인 오피스텔을 사업상속 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 계산


[질 의]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 적용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부동산매매업자(3인 공동사업으로 오피스텔 신축판매) 중 한 사람의 사망으로 사업상속을 받았을 경우 재고자산인 오피스텔의 평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
〈갑설〉 취득원가(장부상 가액)
〈을설〉 개별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정설〉 상속개시일 전후 판매가액


2. 상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장부상 원가는 100인 재고자산을 판매가액인 150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상 차액 50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회 신]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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