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705(2010.09.17)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제 목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등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반을, 상속인이 나머지 반을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단독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상속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반 및 나머지 사업용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O 질의내용
① 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용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매출채권과 당좌자산, 원재료 등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등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지
③ 가업용 상속재산가액이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 요 지 ]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 회 신 ]
○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83, 2010.5.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부채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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