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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제조업에 임가공에 해당 되는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해당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0. 3.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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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창업 .창업전은 근로자였고 퇴직후 창업임.업태는 제조 종목은 레이저 임가공
제가 창업하기전 공장은 업종이 다른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을 임대계약하고 기계구입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레이저 임가공은 거래처에서 도면을 주면 재료을 사서 부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재료을 거래처에서 전부 주면서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을 합니다

제조업에 임가공에 해당 되는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해당 되는지?
전년도에 중소기업감면을 받아는데 이것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사업 영위 업종이 제조업인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인지 불분명 합니다. 

임차한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임가공을 할 때 생산제품의 기획, 디자인, 설계를 거래상대방이 하고 거래상대방 명의로 제조하여 거래상대방의 책임하에 판매함으로써 실제 가공활동이 제조업이 아닌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수탁생산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경정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업종 구분은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소득22601-2196, 1989.06.16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자부품을 임가공하는 경우 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 기타도급 중 기타 임가공(코드번호848060)을 적용하는 것임.

주) ○ 섬유·의복임가공은주요자재 부담여부 불구하고 제조업으로 적용함.
○ 기타임가공은 주요자재 부담하면 제조업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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