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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불이익?
도매업으로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도매업은 장부가되어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는데 인적용역으로 수입금액이 8백만원이 더 있습니다.
소득세신고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자하는데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신고시 기준경비율계산에의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의 적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는 3.2배를 해줘야 하는지요.
마지막 질문은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했으니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되는지요.
1.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아래
①,② 중 적은금액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 3.2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수입금액- 주요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3.2배(2016~)
2.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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