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