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자동차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합산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 답 변 ]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인 소득의 종류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