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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 2005.07.08
[ 제 목 ]
최저한세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적용순서
[ 요 지 ]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차감납부세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먼저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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