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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인터넷기장 2019. 5.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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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1,0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1,300,000

01.01.~12.31.

109

6억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윤년은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사업장

간주임대료

월세

합 계

A주택

1,620,000 1)

12,000,000 2)

13,620,000

B주택

1,080,000 1)

-

1,080,000

C주택

540,000 1)

15,600,000 3)

16,140,000

합    계

30,840,000

 

1) 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5 × 1.8% = 1,620,000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5 × 1.8% = 1,080,000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540,000

 

2) A : 1백만원 × 12  = 12,0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구  분

보증금

월세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A주택

400,000,000

1,200,000

甲 단독소유

B주택

500,000,000

-

50 : 50

C주택

30,000,000

1,300,000

30 : 70

D주택

170,000,000

-

10 : 90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사업장

각 주택별 수입금액

甲 수입금액

乙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월세

소계

A(甲)

1,080,000 1)

14,400,000 3)

15,480,000

15,480,000

-

B(5:5)

2,160,000 2)

-

2,160,000

1,080,000

1,080,000

C(3:7)

324,000 2)

15,600,000 3)

15,924,000

4,777,200

11,146,800

D(1:9)

1,836,000 2)

-

1,836,000

183,600

1,652,400

합    계

21,520,800

13,879,200 4)

 

1) [ ( 4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1,080,000

 

2) B : [ ( 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2,160,000

     C : [ ( 3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1.8% = 324,000

     D : [ ( 17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1.8% = 1,836,000

 

3) A : 1.2백만원 × 12  = 14,4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4)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로 2018년 귀속까지 비과세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구  분

임대기간

보증금

A주택

01.01.~05.28.(148일)

200,000,000

05.29.~12.31.(217일)

230,000,000

B주택

01.01.~07.24.(205일)

200,000,000

07.25.~12.31.(160일)

270,000,000

C주택

01.01.~12.31.(365일)

130,000,000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고,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임대기간

1.1.~5.28.

5.29.~7.24.

7.25.~12.31.

합 계

A주택 보증금

200,000,000

230,000,000

230,000,000

 

B주택 보증금

200,000,000

200,000,000

270,000,000

C주택 보증금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보증금 등 합계

530,000,000

560,000,000

630,000,000

(보증금 -3억) 적수

34,040백만원 1)

14,820백만원 2)

52,800백만원 3)

간주임대료

1,007,210 4)

438,509 5)

1,562,301 6)

3,008,020

 

1) ( 5.3억원 - 3억원 ) × 148일 = 34,040,000,000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4) 34,040백만원 × 0.6 ÷ 365 × 1.8% = 1,007,210

 

5) 14,820백만원 × 0.6 ÷ 365 × 1.8% = 438,509

 

6) 52,800백만원 × 0.6 ÷ 365 × 1.8% = 1,5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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