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구 분 | 보증금 | 월세 | 임대기간 |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A주택 | 150,000,000 | 1,000,000 | 01.01.~12.31. | 69 | 4억 |
B주택 | 100,000,000 | - | 01.01.~12.31. | 65 | 2.5억 |
C주택 | 350,000,000 | 1,300,000 | 01.01.~12.31. | 109 | 6억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윤년은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사업장 | 간주임대료 | 월세 | 합 계 |
A주택 | 1,620,000 1) | 12,000,000 2) | 13,620,000 |
B주택 | 1,080,000 1) | - | 1,080,000 |
C주택 | 540,000 1) | 15,600,000 3) | 16,140,000 |
합 계 | 30,840,000 |
1) 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5 × 1.8% = 1,620,000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5 × 1.8% = 1,080,000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540,000
2) A : 1백만원 × 12 = 12,0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 |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구 분 | 보증금 | 월세 |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
A주택 | 400,000,000 | 1,200,000 | 甲 단독소유 |
B주택 | 500,000,000 | - | 50 : 50 |
C주택 | 30,000,000 | 1,300,000 | 30 : 70 |
D주택 | 170,000,000 | - | 10 : 90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사업장 | 각 주택별 수입금액 | 甲 수입금액 | 乙 수입금액 | ||
간주임대료 | 월세 | 소계 | |||
A(甲) | 1,080,000 1) | 14,400,000 3) | 15,480,000 | 15,480,000 | - |
B(5:5) | 2,160,000 2) | - | 2,160,000 | 1,080,000 | 1,080,000 |
C(3:7) | 324,000 2) | 15,600,000 3) | 15,924,000 | 4,777,200 | 11,146,800 |
D(1:9) | 1,836,000 2) | - | 1,836,000 | 183,600 | 1,652,400 |
합 계 | 21,520,800 | 13,879,200 4) |
1) [ ( 4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1,080,000
2) B : [ ( 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2,160,000
C : [ ( 3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1.8% = 324,000
D : [ ( 17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1.8% = 1,836,000
3) A : 1.2백만원 × 12 = 14,4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4)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로 2018년 귀속까지 비과세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구 분 | 임대기간 | 보증금 |
A주택 | 01.01.~05.28.(148일) | 200,000,000 |
05.29.~12.31.(217일) | 230,000,000 | |
B주택 | 01.01.~07.24.(205일) | 200,000,000 |
07.25.~12.31.(160일) | 270,000,000 | |
C주택 | 01.01.~12.31.(365일) | 130,000,000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고,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임대기간 | 1.1.~5.28. | 5.29.~7.24. | 7.25.~12.31. | 합 계 |
A주택 보증금 | 200,000,000 | 230,000,000 | 230,000,000 |
|
B주택 보증금 | 200,000,000 | 200,000,000 | 270,000,000 | |
C주택 보증금 | 130,000,000 | 130,000,000 | 130,000,000 | |
보증금 등 합계 | 530,000,000 | 560,000,000 | 630,000,000 | |
(보증금 -3억) 적수 | 34,040백만원 1) | 14,820백만원 2) | 52,800백만원 3) | |
간주임대료 | 1,007,210 4) | 438,509 5) | 1,562,301 6) | 3,008,020 |
1) ( 5.3억원 - 3억원 ) × 148일 = 34,040,000,000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4) 34,040백만원 × 0.6 ÷ 365 × 1.8% = 1,007,210
5) 14,820백만원 × 0.6 ÷ 365 × 1.8% = 438,509
6) 52,800백만원 × 0.6 ÷ 365 × 1.8% = 1,5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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