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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경우 기준경비율 및 무기장가산세 대상 판정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총수입이 60,000,000이고 공동사업자 3명의 지분율이 3분의1씩이라고 할 때,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각자의 수입금액 20,000,000으로 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무기장가산세 적용시에도 총수입금액을 판단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각자 수입금액이 20,000,000이므로 가산세 면제인지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소규모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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