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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판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8년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액)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업 종 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추계시 | ||
---|---|---|---|---|---|
외부 조정 | 자기 조정 | 간편 장부 대상자 |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억원 이상자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억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1억5천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① 신규사업자의 2018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한다.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전문직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연도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한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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