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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 가산세, 증명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다만, 2011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사업장 자체의 산출세액이 없어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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