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건을 양도하였습니다.
잔금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잔금청산일이 1건은 7월말이며 또 다른 1건은 8월25일 입니다.
1. 잔금일자는 서로 다르나
2건 모두 예정신고기간 이내인 9월 말일까지 통산(합산)하여 조기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요?
2. 합산신고납부를 할 수 없어(세무서 전산신고 접수가 안된가고 함) 잔금일자 별로 각각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1건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1건은 양도차손으로 합산 신고하게되면 납부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정신고 기한 내에 조기 신고하여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양도부동산을 예정신고만 하고 이후 합산한 예정신고서에 환급을 표시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등 불이익이 적용하는지요?
1건은 7월말에 양도하고, 다른 1건은 8월25일에 양도한 경우, 9월말까지 두건 양도소득금액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2.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있는 1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양도차손이 있는 다른 1건은 양도차익이 있는 기양도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조기 신고하여 통산하여 납부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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