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임.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1천 명 증가함.
* 안내대상: '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21천 명↑)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 |
과세기간 |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
'17년귀속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8년귀속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임.
*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됨.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 1일∼7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 18귀속 수입금액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 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5억 원 이상 |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 공 제 내 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 미제출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건이상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가능여부 (한건 양도차익, 한건 양도차손 일 경우 합산신고 여부) (0) | 2019.05.15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2019년귀속) (0) | 2019.05.15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및 종합소득세율. (0) | 2019.05.14 |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판단 수입금액은? (0) | 2019.05.13 |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0)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