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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판단 수입금액은?

인터넷기장 2019. 5.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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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3% 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소득자이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구요

2012 소득세 안내문은 사업소득 4200만원에 근로소득 3천으로 나와있는데요

이를 합산해서 신고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장의무는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와있는데요

단순율로 신고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2013년도에도 소득이 비슷할것 같은데요..

2013년 소득세 신고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까요??

2400이 넘는 서비스? 업종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요?

그리고 단일소득으로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로..  4200만원이 있는 다른 분은 f유형 (h포함) 으로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단순율로 신고가능한건지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사업소득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수입금액 기준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즉, 2013년 수입금액도 이와 유사하다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추계신고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과세유형 E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근로소득 등 복수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를 말하며

 

과세유형 F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일 소득자이 있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과세대상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 H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자 중 근로장려금 안내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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