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함.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 |
1 |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금)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임.
○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함.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1일~5월 31일(매일 06:00~24:00)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아울러,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음.
○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난해말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일괄 수집한 취·등록세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
| 취·등록세 납부내역 조회 |
□또한,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하였고
* ’18. 4.1. 전 양도분 5%세율, ’18. 4.1. 이후 양도분 10% 세율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 가능토록 하였음.
* 간편신고서(모두채움) 발송→ 확인·날인 → 신고서 제출(신고의무 종결)
3 |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음.
○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구 분 | 명 단 |
CD/ATM기 (21개) | ○광주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 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
* 제공업체 :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4 | 특별재난지역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 직권이 아닌 신청에 의하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납기연장 신청은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음.
*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연간 5억 원 한도)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 제공 면제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5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참고1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
[1]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이용방법 |
우편신고· 방문신고 | ○ 이용 시간: ’19년 5월 31일(금)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
[2]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납부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앱카드(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국세청 홈택스(앱)→‘신고/납부’→납부방법 ‘간편결제’ 선택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 | ||||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9년 5월 31일(금)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참고2 | ’19년 양도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내용 |
[1]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 제공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제공
[3]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참고3 |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
[1] (추가 납부) ’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5월 양도) | 상가(8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0,000 | 240,000 |
기본공제 | 2,500 | 0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0,000 | 237,500 |
세율 | 38% | 24% | 38% |
산출세액 | 48,050 | 9,180 | 70,850 |
기신고·결정세액 |
|
| 57,230* |
납부할세액 | 48,050 | 9,180 | 13,620 |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 원) = 48,050천 원 + 9,180천 원
[2] (환급 발생) ’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5월 양도) | 상가(8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80,000 | △35,000 | 45,000 |
기본공제 | 2,500 | 0 | 2,500 |
과세표준 | 77,500 | △35,000 | 42,500 |
세율 | 24% | 0 | 15% |
산출세액 | 13,380 | 0 | 5,295 |
기신고·결정세액 |
|
| 13,380 |
납부할세액 | 13,380 | 0 | △8,085 |
참고4 |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
구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양도 가액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
취득 가액 |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필요 경비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
공제· 감면· 비과세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
참고5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
소득합산 |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필요경비 | · 증권사 수수료(자본시장법§58)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연 250만 원 |
세 율 | · 10%(기본세율 20%,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감면 | ·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납부 |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시행시기 | · ’16. 1. 1. 양도분부터 |
참고6 |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1. 신고대상 등 |
①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ㅇ2018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②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ㅇ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소득세 세율은?
□ 2018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8년 세율을 적용하며(2019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년 미만1) |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
1년 미만1) |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
1세대2주택 이상 | 기본세율+10% | ||
1세대3주택 이상 | 기본세율+20% | ||
비사업용토지2) |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분양권3) | 50% | ||
기타자산 | 기본세율 |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 비상장법인 | |||||
대주주 | 대주주 외 | 대주주 | 대주주외 | ||||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장외 | 장내 |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
중소기업 외 | 30% | 20%1) | 20% | 비과세 | 30% | 20%1) | 20% |
중소기업 | 20% | 20%1) | 10% | 20% | 20%1) | 10% |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파생상품
과세대상 | 세율 | 비고 | |
국내 | 코스피200 선물·옵션1) | 탄력세율 10%4) | 장내 파생상품 |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 |||
주식워런트증권3) | 파생결합증권 | ||
국외 | 해외파생상품1) |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ㅇ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⑤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있으며,
ㅇ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 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①, ②)
①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전자신고 |
⑥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ㅇ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
⑨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⑩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9.7.31.)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ㅇ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⑪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스마트폰 앱2)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2)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⑫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019년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⑬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지?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5. 31.~8. 31.) 직권으로 연장 됩니다.
ㅇ다만,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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