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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및 종합소득세율.

인터넷기장 2019. 5.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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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이하

6%

-

1천2백만 원초과~4천6백만 원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초과~8천8백만 원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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