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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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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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