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납부) 국세-세무서, 지방세-지자체
◈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서만 방문 | → | (개선) 세무서 또는 시·군·구 신고센터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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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세무서(출장소·이동민원실 포함) 226개 → (개선) 지자체·세무서 454개(+지자체 228)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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