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15년간)중입니다.
현 근무지 사장과 근로자(본인)가 특수관계(형제)에 있으며,
현 근무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형제)자에게서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를
매매(인수)하여 신규 사업장에 설치할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의 비유동자산은 약 6억5천만원 가량이며, 인수하고자 하는 기계장치등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저 제 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인수한 자산 가액이 창업 당시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 인수 비율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가액 ≤ 30%
따라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를 극히 일부만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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