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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9. 5.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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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과-1853, 2009.12.1)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소득46073-170, 2002.12.11)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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