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과-1853, 2009.12.1)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소득46073-170, 2002.12.11)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 (0) | 2019.05.21 |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0) | 2019.05.20 |
창업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대상이 되는지 문의 - 시설인수 후 창업 (0) | 2019.05.16 |
2건이상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가능여부 (한건 양도차익, 한건 양도차손 일 경우 합산신고 여부) (0) | 2019.05.15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2019년귀속) (0) |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