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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3068(1997.11.29)
[제목]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요약]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OO산업개발 주식회사)와지분제계약을 맺고 재건축조합은 기존아파트의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일체의 모든 건축비를 부담하여 19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00세대를 소유하고, 건설업자는 98세대의 아파트를 소유하여 이를 일반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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