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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한 경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액’을 공제한다.
(2) 공제액
공제액 =산출세액× | 기장신고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 ×20% |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연 100만원
(3) 세액공제의 배제
①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②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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