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부동산임대사업소득 비대표자인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인터넷기장 2019. 5. 22. 14:02
728x90
반응형

부동산임대사업소득 비대표자인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며 공동대표 중 비대표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신고서류가 아니라고 답변들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에 비대표자 본인의 지분율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만 입력하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총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라 가정하고 비대표자 지분율이 50%일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에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은 6천만원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에 비대표자 분배비율 50% 수입금액 3천만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지서식 제 41호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상,  "해당과세 기간 총수입금액"에는 전체금액을, "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에는 분배비율 50%,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