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인터넷기장 2019. 5. 23. 13:26
728x90
반응형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행정자치부에 제공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을 거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됩니다.


나. 지방소득세의 납부와 환급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6월30일)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바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자료가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송되므로, 위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 납부하기] → [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